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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자중학교학칙

성명여자중학교학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명여자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기독교정신의 바탕위에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성명여자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48(동산동20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1. 01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02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3. 03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4. 04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신입생은 입학일)부터 학교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 일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01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03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학생정원)
  1. 01본교의 학생 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하는 학생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취학의무 유예자 및 면제자, 정원 외 관리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 전입학 또는 편입학자
    •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2. 02면제자는 재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고시 중학교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맞도록 편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정기적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1. 01 각 학년 과정의 과정수료 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의 평가결과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 말 진급・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02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이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 서식의졸업장을 수여한다.
  3. 03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제13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1. 다문화 학생
  •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1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1. 01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2. 02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5조(입학)
  1. 01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등학교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본교에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허가한다.
  2. 02본교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 03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학)

본교에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및 정원 외로 학적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와 유예 및 정원외 학적 관리 당시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1. 01본교에로의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2. 02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하며,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 03본교의 편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재학한 학교의 장에게 편입하려는 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전학)
  1. 01본교에로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자 및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2. 02학생이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전학용 재학증명서등의 학교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전학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1. 01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는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2. 02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3.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4. 04부모의 해외근무(해외이주) 등으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질병으로 학업을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5. 0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06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07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정원 외 학적관리)
  1. 0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자
  2. 02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의 제반 서류는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01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모두 A인 자
  2. 0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0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2조(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1. 01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모두 A인 자
    2. 2.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에 응시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02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
  1. 01교과목별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범위 결정
    4. 4. 귀국학생 및 편입학 학생의 성적 처리

제8장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의 비용

제24조(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의 비용)
  1. 01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규칙에 의한다.
  2. 02기타의 비용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학생포상)
  1. 0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2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학생징계)
  1.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연간 30일 이내)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않는다.
    • 5.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를 한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한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04징계의 사유 및 방법, 종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5. 05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의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은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징계 외의 지도 방법)
  1. 01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02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교육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한다.

제29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0조에 의거 실시한다.(조신설 2026.6.1.)
제30조(학생생활지도)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 03제1항4호에 관한 내용도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조신설 2026.6.1.)
제31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1. 01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조신설 2026.6.1.)
제32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02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조신설 2026.6.1.)
제33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1. 01학생은 일과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과 시간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03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조신설 2026.6.1.)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1.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 숙려제)
  1. 01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8조(학교운영위원회)
  1. 01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2. 02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각 호의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상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3. 0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구성), 제59조(위원회 선출 등) 및 제60조(운영위원회심의 등)를 근거로 하여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절차)
  1. 01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학교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02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학교의 장이 따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01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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